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의 신청자격
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4.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이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2.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의견
3. 제19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