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6>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5. 작업완료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