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7>

③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개정 2020.10.7>

④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0.7>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0.10.7, 2023.2.28>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