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1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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