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1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40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