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