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