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