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4.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5. 보관장소
[제목개정 2010.3.26]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1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4.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5. 보관장소
[제목개정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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