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2.15] [종전 제1조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