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개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8개 이내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1개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7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