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항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선적항ㆍ총톤수 및 순톤수
2. 출항지ㆍ기항지ㆍ최종기항지ㆍ입항일시ㆍ출항예정일시 및 목적지
3. 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와 여객ㆍ승무원의 수 및 통과여객수
②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품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선박용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여객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여객의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④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 승무원의 국적ㆍ성명ㆍ승무원수첩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승선지 및 상륙지
⑤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승무원 휴대품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