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2.28>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