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제243조(적용의 배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1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40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