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2020.2.11, 2021.2.17, 2024.2.29, 2026.2.27>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                        ─────                                                    ││                          A + B                                                       ││                                                                                      ││  A: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  체납액                                                                              ││  B: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공개 대상예정자가 납부    ││  한 체납액                                                                           ││  C: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명단공개 여    ││  부를 재심의하기 위한 법 제116조의2제4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      ││  까지 해당 명단공개 대상예정자가 납부한 체납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