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의 안건

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 각 호의 안건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

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나.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위원장이 본부세관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납세자보호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