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보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의 내용ㆍ발생일시ㆍ종료일시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행한 행위

3.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