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삭제<2025.2.28>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한 번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2. 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