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