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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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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