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