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통고서의 작성)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 법조문

5. 이행 장소

6. 통고처분 연월일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