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