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12.22>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