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