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