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77조제2항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52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정부입법 진행 중(단계는 각 카드 배지 참조)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반출명령 대상에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를 신설하고, 의무자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외 화주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설 각 호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운영인 → 화주 또는 운영인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현행 | 개정안 |
|---|---|
| 제177조(장치기간) ① (생 략) | 제177조(장치기간) ① (현행과 같음) |
|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주 또는 운영인----------------------. |
| <신 설> | 1.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 설> | 2.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이하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 반출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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