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4.12.31>
제206조제1항제2호마목제30조 →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4.12.31>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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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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