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률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제211조 및 제2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9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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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6조
(유치 및 예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호)
유치 및 예치개정안
의안 22059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30조”를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호)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개정안
의안 22059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8조제1항제6호 중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를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에 따른 강제징수”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11조
(잔금처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호)
잔금처리개정안
의안 22059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1조제1항 중 “세금”을 “세금,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12조
(국고귀속)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호)
국고귀속개정안
의안 22059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2조제3항 중 “지방세”를 “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호)
통관의 보류개정안
의안 22059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7조제1항제5호 중 “제30조”를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