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률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 물품을 매각하여 체납비에 충당하도록 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의 납부를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206조, 제211조 및 제2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9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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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6조

(유치 및 예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

유치 및 예치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개정안

의안 2205987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30조”를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삭제 <2016.12.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987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③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제211조제6항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에 따른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삭제 <2016.12.20> ⑧ 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8조제1항제6호 중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를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에 따른 강제징수”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11조

(잔금처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

잔금처리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987
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1조제1항 중 “세금”을 “세금,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12조

(국고귀속)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

국고귀속
제212조(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2.12.31>

개정안

의안 2205987
제212조(국고귀속)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로부터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 제1항의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ㆍ국세ㆍ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2조제3항 중 “지방세”를 “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37조

(통관의 보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24)

통관의 보류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0.12.22, 2021.12.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안

의안 2205987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0.12.22, 2021.12.21>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7조제1항제5호 중 “제30조”를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2”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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