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0.12.22,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