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 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233조의3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