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0조세액 → 세액(「지방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15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정부입법 진행 중(단계는 각 카드 배지 참조)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납부세액 1만원 미만 시 미징수하는 징수금액 최저한 적용대상에서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을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세액 → 세액(「지방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15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담배소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은 제외한다)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세액(「지방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15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 또는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담배소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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