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조서 작성)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