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정부입법 진행 중(단계는 각 카드 배지 참조)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설 제2항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생 략) |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신 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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