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5조제2항제1항 각 호 →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0.12.22, 2024.12.3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2.31, 2024.12.31>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24.12.3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1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추가하고,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에 한해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절차를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제8호
제1항 각 호 →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항 각 호 →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항 각 호 →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명백한 → 명백한 경우 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제235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3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29).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2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정부 · 발의 2026-09-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상훈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9-29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문진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9-0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박수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3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명백한 경우 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명백한 경우 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신 설> |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
|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⑦ -----------------------------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명백한 경우 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산업기술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