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31]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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