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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