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의2(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