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세관공무원은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