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