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 및 보세구역감시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5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자

2.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