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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