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①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