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1>
1.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3. 제122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4.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1>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3.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6. 제1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7.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제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