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