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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063
의안번호 22050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ㆍ방위사업청(방산기술)ㆍ경찰청(영업비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 8월까지 산업ㆍ방산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632건에 이르렀고,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되다 적발된 사례도 96건에 이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세관에서 통관통제 혹은 보류되는 적발사례는 0건에 그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관 단계에서 인지하더라도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ㆍ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ㆍ국내산업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기술은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에서 기술유출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1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6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0.12.22, 2024.12.3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2.31, 2024.12.31>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5063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0.12.22, 2024.12.3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2.31, 2024.12.31>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신 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신 설〉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신 설〉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신 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신 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산업기술
〈신 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 나. 가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임을 알고 취득한 영업비밀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신설제235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2. 신설제235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3. 신설제235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4. 신설제235조제5항에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5. 신설제235조제5항에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6. 신설제235조제5항에 제7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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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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