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067
의안번호 22210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9-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56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56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04
    소관위 상정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8호)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0.12.22, 2024.12.3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2.31, 2024.12.31>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067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0.12.22, 2024.12.3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2.31, 2024.12.31>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신 설〉
⑤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동제235조제5항 → 제235조제6항 — 제2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5조제6항 → 제235조제7항 — 제2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35조제7항 → 제235조제8항 — 제2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이동제2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담보 제공”을 “담보 제공, 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 침해 여부의 확인ㆍ통보”로 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담보 제공”을 “담보 제공, 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 침해 여부의 확인ㆍ통보”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35조의2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8-11 시행, 법률 제21858호)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개정안

의안 2221067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35조

    제2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