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무역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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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9740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