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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9740
의안번호 22197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62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무역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4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2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6
    소관위 상정 2026-09-28
    소위 회부 2026-09-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관세법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안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19740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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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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