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15, 2024.2.29>

[본조신설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