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21.2.17, 2026.2.27>

1. 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 품명ㆍ규격ㆍ중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8.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4.12.9, 2021.2.17,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