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2026.1.2>
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조문 시행 2026-07-31현행 버전 시행 2026-07-31재정경제부령 제00042호 (공포 2026-07-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